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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헌 개정 앞두고 세번째 가처분…안철수·김기현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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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민의힘에 대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비상 상황’을 당헌에 추가하기 위해 이튿날인 5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인용된 주호영 비상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지난달 29일 신청한 개별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이은 추가 신청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근거인 당헌 제96조1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당헌이 비대위 출범 조항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대위 출범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를 당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2일 상임전국위에서 심의하고 5일 전국위에서 의결한 뒤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으로서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일 열리는) 상임전국위 일정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5일 열리는 전국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마라톤 의총을 통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여권에선 이날도 여진이 이어졌다. 특히, 차기 당권 주자 간의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정당의 운명이라는 걸 도박하듯이 (법원에) 맡겨서야 되겠나. 이번 비대위가 또 법원 판결로 무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며 “정식으로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중앙일보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다시 외적 변수에 좌우되게 만드냐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체제를 정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게 지금 우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추진하는 목적”이라며 “우리 당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전 대표가 사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左),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右)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左),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右)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을 이미 받았지만 윤리위는 ‘탈당 권유’나 ‘제명’과 같은 추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의총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윤리위에 추가 징계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리위는 “윤리위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윤리위 결정을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건 근거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는 게 윤리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양두구육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정작 ‘이준석은 사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호소인’도 있는데, 다 (윤리위에) 집어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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