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이재명측 전화 안받고 서면답변도 없어...소환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오는 6일 이 대표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소시효(9월 9일 자정)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 측, 수사팀 전화도 안 받아”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6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회신이나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회신 의사를 확인하려는 수사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소환조사 방침을 결정했다. 3건의 조사 대상 중 1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할이라 해당 주임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장조사를 오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예우로 ‘사전 조사’ 성격인 서면조사에 응해달라 요청했고, 답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답변했더라도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했을 수는 있다. 답변 내용에 따라 대면조사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답변했다는 2건은 타 기관 관할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질의한 ‘김문기는 모르는 사람' 발언 등에 대해선 회신이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검찰 내부 “여론전 시작”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중, 소환조사 통보를 보고하는 보좌관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됐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평소 휴대전화에 보안필름을 붙여 화면이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필름을 떼고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여론전을 펴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대표 소환 시점은 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6일 오전 10시다. 이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경찰·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부패·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첫 소환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이 대표의 여론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발언은 세 가지다. ▶대선후보 시절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모르는 사람”이라 한 것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등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 등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6일 이전엔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답을 피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