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오는 6일 이 대표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소시효(9월 9일 자정)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 측, 수사팀 전화도 안 받아”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6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회신이나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회신 의사를 확인하려는 수사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소환조사 방침을 결정했다. 3건의 조사 대상 중 1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할이라 해당 주임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장조사를 오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예우로 ‘사전 조사’ 성격인 서면조사에 응해달라 요청했고, 답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답변했더라도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했을 수는 있다. 답변 내용에 따라 대면조사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답변했다는 2건은 타 기관 관할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질의한 ‘김문기는 모르는 사람' 발언 등에 대해선 회신이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검찰 내부 “여론전 시작”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중, 소환조사 통보를 보고하는 보좌관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됐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평소 휴대전화에 보안필름을 붙여 화면이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필름을 떼고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여론전을 펴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대표 소환 시점은 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6일 오전 10시다. 이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경찰·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부패·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첫 소환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이 대표의 여론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발언은 세 가지다. ▶대선후보 시절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모르는 사람”이라 한 것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등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 등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6일 이전엔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답을 피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