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일부를 납부했다. 상속세 규모는 총 6조원대로 추정된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와 두 딸 등 유족은 주식 담보 대출과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유족은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했다.
김 창업자 유산의 대부분은 NXC가 보유한 일본 상장사 넥슨의 지분 46.2%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약 24조 3500억원(2조 5157억엔)으로, 김 창업자 지분 가치만 7조 7240억원에 달한다. NXC가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의 지분 가치를 더하면 상속 자산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넥슨을 지배하는 NXC는 김 창업자와 유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의 가족 회사다. 김 창업자가 지분 67.49%,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29.43%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생, 2004년생인 두 딸이 각각 0.68%를 들고 있다. 남은 1.72%는 두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 ‘와이즈키즈’가 보유 중이다.
상속세, 왜 이렇게 많아?
김 창업자의 유족이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65%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보유지분 50% 이상) 할증이 붙었다. 유산 규모를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6조 5000억원에 달한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납부한 12조원 규모 상속세에 이은 역대 2위다.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내야 할 최종 상속세 규모와 납부 방법은 향후 국세청 승인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게 왜 중요해
김 창업자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유정현 감사와 자녀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업계 주요 관심사였다. 항간에선 유족이 ‘넥슨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이럴 경우 넥슨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크다. 하지만 유족은 지분 보유를 택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넥슨이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유족은 최대 10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다. 전체 상속세의 11분의 1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내고, 이후 남은 금액을 매년 할부로 내는 형태다(이자율 1.2%). 올해 신고분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상속세가 6조 5000억원일 경우 김 창업자 유족이 8월 말 납부한 상속세는 약 6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유족 측은 지난 7월 넥슨 보유 지분을 담보로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통해 7000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바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로 알려졌다. NXC 관계자는 “유족들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