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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6조원대 상속세…넥슨 故김정주 유족, 10년간 나눠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 NXC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 NXC

무슨 일이야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일부를 납부했다. 상속세 규모는 총 6조원대로 추정된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와 두 딸 등 유족은 주식 담보 대출과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유족은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했다.

김 창업자 유산의 대부분은 NXC가 보유한 일본 상장사 넥슨의 지분 46.2%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약 24조 3500억원(2조 5157억엔)으로, 김 창업자 지분 가치만 7조 7240억원에 달한다. NXC가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의 지분 가치를 더하면 상속 자산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넥슨을 지배하는 NXC는 김 창업자와 유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의 가족 회사다. 김 창업자가 지분 67.49%,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29.43%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생, 2004년생인 두 딸이 각각 0.68%를 들고 있다. 남은 1.72%는 두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 ‘와이즈키즈’가 보유 중이다.

넥슨그룹 지배구조도. 사진 NXC

넥슨그룹 지배구조도. 사진 NXC

상속세, 왜 이렇게 많아?

김 창업자의 유족이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65%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보유지분 50% 이상) 할증이 붙었다. 유산 규모를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6조 5000억원에 달한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납부한 12조원 규모 상속세에 이은 역대 2위다.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내야 할 최종 상속세 규모와 납부 방법은 향후 국세청 승인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게 왜 중요해

김 창업자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유정현 감사와 자녀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업계 주요 관심사였다. 항간에선 유족이 ‘넥슨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이럴 경우 넥슨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크다. 하지만 유족은 지분 보유를 택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넥슨이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유족은 최대 10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다. 전체 상속세의 11분의 1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내고, 이후 남은 금액을 매년 할부로 내는 형태다(이자율 1.2%). 올해 신고분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상속세가 6조 5000억원일 경우 김 창업자 유족이 8월 말 납부한 상속세는 약 6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유족 측은 지난 7월 넥슨 보유 지분을 담보로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통해 7000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바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로 알려졌다. NXC 관계자는 “유족들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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