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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만취이웃...피해자가 가해자될 판,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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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 반려견의 생전 모습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 연합뉴스

A씨 가족 반려견의 생전 모습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 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마을 주민이 한 가족의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릉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던 A씨 가족은 최근 이웃 주민 B씨의 구타로 반려견을 잃는 사고를 겪었다.

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쯤, B씨가 술에 취해 A씨 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게 화근이었다.

A씨 가족이 키우는 4살 된 몰티즈가 놀라 짖으면서 B씨를 문 것이다.

이에 놀란 A씨는 B씨를 내보내고 몰티즈를 안방으로 옮기던 중 갑자기 안방에 들어온 B씨가 몰티즈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는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달아났다.

몰티즈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후 A씨 가족은 112에 신고했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숨진 반려견에 물린 일이 과실치상 사건이 됐기 때문이다.

B씨 행위가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A씨 가족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12신고 사건과 별개로 고소장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확한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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