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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 숨긴 확진자 상대 손배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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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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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대규모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70대 여성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과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A씨의 행위로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 연쇄 감염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검사비 등 520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형사에 민사까지 이중 처벌은 과도하고, A씨에게 감염 확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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