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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버티기' 돌입한 국힘…이준석 측 "사법부 무시하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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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변호인단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데에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비대위 버티기’에 돌입한 국민의힘에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인용결정문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 인용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며 “과거 4사5입개헌 때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무효화’ 주장에 대해선 “다수의 해석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해석한 건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비대위원 지위나 비대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대다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에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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