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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대위 사실상 무효에...與 "빠른 시일내 이의신청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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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등 당내 상황을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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