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