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법원,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