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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효력정지" 바빠진 檢...헌재 변론, 법시행뒤로 잡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지만, 시행 전 효력정지가 힘들게 됐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첫 절차인 공개변론 날짜를 법 시행 17일 후인 9월 27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처분 판단은 건너뛰고 곧바로 본안 심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위헌” 檢 ‘효력정지 신속 인용 필요’ 의견서 또 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은 이번 주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조속히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막판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심화할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 발생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판단의 긴급성도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①효력정지 가처분의 신속한 인용 필요성 ②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꼼수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절차적 하자 ③검찰이 영장청구권과 수사·수사지휘권을 함께 갖고 있다는 내용의 해외 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이를 강조할 전망이다.

‘고발인 이의신청 폐지’에도…법 시행 후 변론 잡은 헌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한 수사개시규정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이라도 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는 하위 법령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당장 내달 10일부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발인의 불복절차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의 신속인용 필요성과 관련해선,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추후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 입은 국민 피해가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이 다급하게 헌재를 재촉하고 나선 건 검수완박법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서다. 당장 법 시행까지 2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첫 절차인 공개변론 기일을 검수완박법 내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아서다. 검수완박법이 시행 이후 17일이 지난 시점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불안 요인이다. 통상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이 같이 들어오면, 헌재는 가처분 인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가처분 판단을 갈음하기 때문이다.

통상 절차 장기간 소요…국회의장은 위헌 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예방을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예방을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일반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검찰로선 불안 요인이다. 공개변론 이후 연구관들의 변론 내용을 검토 및 연구보고서 작성, 재판관들의 평의, 판결문 초안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기도 한다. 여기에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의 의견서 및 답변서가 추가로 제출되기도 한다. 피청구인 답변서는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최근 제출됐지만 최소한의 내용만 들어있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개변론 참석인 명단도 추리는 중이다. 통상 권한쟁의심판은 참고인 없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만 참석하지만, 해당 사건은 법 전문가인 교수를 비롯한 참고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참석자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일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한 장관을 비롯해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조아라 대검 공판1과장 등 최소 검사 7명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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