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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16일 사실조사…"인앱결제 강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방통위는 그 결과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사실조사는 오는 16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양사가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글 측은 이번 사실 조사와 관련해 “구글은 개정된 한국 법을 준수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당국 및 개발자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생태계 모두에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방통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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