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앞길 한약재 노점상 늘어 골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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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중국 국적 교포들의 만남의 장소인 덕수궁 앞길이 최근 들어 이들이 갖고 들어 온 각종 한약과 약재를 파는 노점거리로 둔갑, 통행혼잡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 한약·약재들의 효능이나 진품여부가 전혀 불확실한데다 다른 노점상들과의 형평을 고려,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이들이 내국인이 아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다 친지방문을 위해 입국했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보따리 노점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돼 현재 매일 30∼50명씩의 교포들이 보자기나 판지 등을 깔고 우황청심환·구심·편자환 등 약과 웅담·녹용·사향·사슴태반 등 각종 약재를 팔고 있으며 갈수록 그 수가 늘고있다. 심지어 관할 중구청이 지난달 설치해준 8개의 벤치마저 좌판으로 이용, 약을 진열해놓고 있으며 일부는 부근 서소문등지까지 무리 지어 진출해 노점판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2일 직원 50명을 동원해 20여명으로부터 약을 모두 압수했으나 교포들이 구청으로 몰려와 거센 항의를 벌이자 『서울 한복판에서 인도를 점유하고 약을 파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경고만 한 뒤 모두 되돌러 주었으며 이후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교포라는 동정론도 있으나 일부가 국내 한약상과 연계, 값 비싼 약재의 밀수까지 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며 『현재로선 계속 늘고 있는 이들 불법노상판매 행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내국인의 경우 불법노점을 할 경우 도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도로법을 적용할 경우엔 1년 이하 징역이나 20만원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들금을 징수 할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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