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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女 살인 비극…신고했지만 '별정통신사'라 위치추적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11시 10분께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갔고 이후 다툼이 벌어졌다. B씨는 다툼 도중 112로 신고했지만, 주소 등을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 조회를 시도했으나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조회가 불가능했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는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없어 경찰 등이 요청하는 가입자 조회를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약 2시간 뒤인 2일 오전 1시께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를 찾아가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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