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일부 "북송 당시 유엔사 출입신청 양식에 '강제북송' 내용 없어"

중앙일보

입력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 당시, 통일부가 유엔사에 출입신청한 양식에는 강제북송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을 북송할 경우 유엔사에 출입 신청을 한다”며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하는데, 여기에 추방이나 강제북송은 명시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사에 제출하는 양식에는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목적이 들어있는데, 당시 출입목적은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당시 통일부가 제출한 양식만으로는 강제북송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에 제출하는 양식이 “관례적으로 적십자 전방사무소장이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에게 보내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며, 나중에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었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당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강제북송이 결정된 이후 북한에 통지하는 역할과 판문점 인수인계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