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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싸우다 홧김에 방화 50대 구속… 미수 그쳐 인명 피해 없어

중앙일보

입력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인과 싸우다 홧김에 이불에 불을 붙인 50대가 구속됐다. 뉴스1

연인과 싸우다 홧김에 이불에 불을 붙인 50대가 구속됐다. 뉴스1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인과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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