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테크도우미] 자녀와 세대분리하면 종부세 부담 덜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2면

얼마 전 김모(59)씨가 찾아왔다. 그는 앞으로 늘어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에 아파트(시세 8억, 공시가격 6억원) 한 채와 부인 명의로 영등포에 아파트(시세 4억, 공시가격 3억원)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세금이 걱정되지만 요즘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 주택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실제 보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김씨의 보유세는 대략 33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금액은 본인의 급여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납부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내년이 문제다. 내년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 공시가격의 70%였던 과세 비율도 내년엔 80%로 오르기 때문이다.

또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내년부터는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올해까지는 실거래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 집을 팔면 올해보다 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늘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는 올 연말까지가 절세의 중요한 시점이 된다. 김씨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첫째, 상승 가능성이 작은 주택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만 30세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자, 기혼자 등)에게 증여한다. 보유세는 올해부터 '세대별'로 합산되기 때문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면 보유세는 물론 향후 집을 팔 때 낼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강대석 신한은행 세무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