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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 꼼수입법"vs"절차 다 지켰다" 헌재 검수완박 첫 변론

중앙일보

입력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일러스트=김지윤]

[일러스트=김지윤]

헌법재판소가 12일 검수완박법이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첫 공개 변론을 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지난달 27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월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먼저 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개최한다. 이날 공개변론은 1~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한다. 피청구인(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인 민주당은 당시 법사위원이던 박주민·송기헌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에겐 모두 15분가량의 변론과 10여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앞서 국민의힘은 4월 29일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민형배 ‘민주당 위장 탈당’ 안건조정위 통과, 위헌일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가장 큰 쟁점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회법의 법안 숙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는지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인데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3대 2대 1의 비율로 구성한다. 그렇게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4월 26일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1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 조정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출석시켰고, 민 의원이 민주당 위원 3명(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과 함께 검수완박법을 찬성해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최장 90일 법안 검토를 해야하는 안건조정위 논의 시간도 당시 단 17분 만에 끝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쟁점이다. 이후 검수완박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부터 가결까지 8분 만에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의견을 두루 살펴 중요한 입법 현안을 풀어가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위장 탈당이 아니었고 따라서 국회법 위반도 없었다”라고 맞선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입법 행위를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느냐는 것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사법부인 헌재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영역에 관여하는 것이어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올렸던 고군 화백의 ‘징검다리’. 왼쪽부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올렸던 고군 화백의 ‘징검다리’. 왼쪽부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캡처

한편 헌재가 심리 중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이 제기한 2건이다. 두 사건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아직 병합되지 않았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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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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