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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병원 샤워장서 女환자 불법촬영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컷 법원

컷 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치료 중인 병원의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의 공용세면장 내 여자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원주의료원에 격리돼 있을 당시 샤워장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이번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임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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