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당선자 '불법후원금'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10.30 재.보선에서 자민련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수광 음성군수 당선자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朴당선자가 지난해 6.13선거 당시 54명으로부터 수십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성금 장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다음달 초 朴당선자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기초단체장 후보는 후원금을 모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성금 장부'는 재.보선이 시작되기 직전 각 언론사와 경찰에 익명으로 발송된 문건으로 6.13선거 당시 朴당선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원자 54명의 실명과 연락처.금액 등이 명시돼 있다.

또 충북경찰청은 31일 이번 재.보선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유주열(51)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충북도 공무원 임모(44.5급)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인 임씨는 지난달 29일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 음성군 홈페이지와 모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유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음성=안남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