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를 불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 측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