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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억울함 해소, 진영논리 없다" 인혁당 지연이자 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돼 배상금 일부 및 지연 이자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가 지연 이자 9억6000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지난 2005년 ‘인혁당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구ㆍ경북추진위원회’ 주최로 인혁당 사건 당사자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원 진실위 인혁당 사건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함종호씨가 입장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05년 ‘인혁당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구ㆍ경북추진위원회’ 주최로 인혁당 사건 당사자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원 진실위 인혁당 사건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함종호씨가 입장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중앙포토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으로 1974년부터 8년간 옥고를 치른 이씨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09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쳐 약 10억9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이씨에게 지급된 배상금 중 약 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과지급 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5년 6월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배상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씨 소유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이에 이씨는 2019년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사이 이씨가 정부에 내야 할 돈은 매년 20%씩 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돈이 원금 5억원과 이자 9억6000만원 등 모두 14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지난 4월 재판부는 이씨가 올해 말까지 5000만원, 2023년 상반기까지 4억5000만원 등 원금 5억원을 정부에 상환하고 이자 9억6000만원은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 권고안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수용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 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 관념과 상식에 비춰 가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없는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 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뺏는’ 과정이 생겨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지게 돼 법무부가 소송 수행청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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