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옛 한국전력공사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봉은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재산 처분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옛 한전 부지를 소유했던 봉은사는 당시 주지의 매각 반대에도 문공부(현 문체부)가 제대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부지 처분을 허가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봉은사가 소유하던 약 33만㎡(10만 평) 땅은 1970년 정부에 매각돼 이후 한전 부지로 바뀌었다. 한전은 2014년 약 10조원에 해당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