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김민웅 전 경희대 문명연구원 교수. MBC 방송화면 캡처

김민웅 전 경희대 문명연구원 교수. MBC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공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실명이 노출됐는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실명 게재를 인지한 후 바로 비공개 처리를 했고, 실명 공개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은 참으로 미안하다"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며 "입증되지 않은 피해를 근거로 피해를 입혔다고 처벌할 수는 없을 텐데, 저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원 공개와 관련된 죄를 범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내려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