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19 격리 의무 현행대로 7일 유지 가닥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격리 의무 전환 논의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에서 나온 방역·의료 전문가 의견을 모아 부처 간 회의를 거친 결과 격리 의무를 당분간 지금처럼 7일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3차례 열린 전문가 TF에선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격리를 해제할지 검토할 때는 됐지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아직 이른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섣불리 격리를 해제했다가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당국도 지난달 격리 의무 전환 결정을 한차례 미루면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를 푸는 것에도 우려가 컸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접어든 데 따라 격리를 그대로 유지해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

그간 정부와 전문가 회의에선 ▶현행대로 유지 ▶격리 기간 단축(7일→5일) ▶고위험시설만 격리 등의 세 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경제부처의 해제 요구가 거세다보니 절충안으로 기간을 줄여 5일 의무 격리 뒤2일 자율 격리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칫 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거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행 유지 쪽으로 사실상 결론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열린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격리를 강하게 주장했고 정부 내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 중 한명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서 페이스북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백신 효과, 감염된 사람의 면역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유행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법적 격리 유지 없이는 유행상황을 통제할 상황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격리의 해제는 의료대응 체계와도 연결된다”며 “사회적 여건을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격리를 비용으로 생각해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격리 해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한 기준을 근거로 하면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치명률과 유행 예측 등 핵심 지표 몇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