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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매면 걸린다/전 도로서 착용 의무화/2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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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
오는 2일부터 운전자는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도 이날부터 대폭 강화돼 혈중알콜농도가 0.36%(2홉들이 소주 2병)를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을 주행할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착용=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 도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모든 승차자는 안전띠를 매야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승용차ㆍ택시 등 모든 차량의 운전자 옆좌석의 승차자도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가 벌금 1만원을 내야한다.
△음주운전=처벌이 대폭 강화돼 혈중알콜농도가 ▲0.26(소주 10잔)∼0.35%일 때는 2백만∼3백만원 ▲0.16(소주 6잔)∼0.25%일때 1백만∼2백만원 ▲0.05(소주 2잔)∼0.15%일 때는 50만∼1백만원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불법 주정차=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적발현장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범칙금 통고서(스티커)만 발부되지만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과 함께 범칙금 외에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3만원이고 봉고,버스,1.5t 이상의 화물차 등은 4만원으로 차주에게 부과된다.
◇운전자 벌점제=벌점 부과대상이 현행 11개 항목에서 ▲면허증 제시불응 30점 ▲주차위반 10점 ▲고속도로 노견운행 10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10점 등 4개 항목이 추가돼 1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사고위험이 높은 중안선침범은 벌점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돼 중앙선 침범이나 면허증제시 불응 운전자는 적발즉시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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