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KTX 무임승차 걸리자…20대 여승무원 복부 가격한 50대男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기차에서 무임승차가 적발되자 열차승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하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0시쯤 나주역에서 목포역 사이를 운행 중인 KTX 기차 내에서 20대 여성 열차승무원을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복부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승무원이 무임승차를 적발해 요금을 부과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폭행과 업무방해 등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