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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주택 보유세 최고20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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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005년부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에 대해 무거운 보유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지역 주택의 경우는 보유세가 지금보다 20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또 내년에는 아파트 과표가 높아져 서울 강남 지역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지금보다 세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송 한양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유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05년 도입될 부동산종합세(국세)의 과세 대상에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시켰다.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누진 세율이나 최고 세율(7%)로 중과하는 방안▶주택 부속토지까지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주택.건물도 토지처럼 시.군.구에서 각각 지방세를 물린 뒤 전국적으로 합산해 국세로 누진 중과하는 방안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재경부 이종규 재산세심의관은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율조정 등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건물로 확대되더라도 1가구1주택자로 전세를 준 뒤 다른 집에 살거나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원룸 등 소규모 주택, 농어촌 주택,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 등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7월 재산세를 물릴 때부터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를 산정하는 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또 ㎡당 1백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최고 가감산율을 현행 60%에서 1백%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2004년 10월에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표를 올해보다 3%포인트 높여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강남지역의 경우 내년도 종토세 과표가 올해보다 34~52%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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