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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들어간 후 15초…CCTV 찍힌 사무실은 지옥이 됐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CCTV에 담긴 대구 화재폭발 당시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사무실 화재는 50대 방화 용의자가 건물에 들어선 지 꼭 53초 만에 참사로 이어졌다.

중앙일보가 독자로부터 제공 받은 변호사사무실 건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9일 10시55분쯤 용의자 A씨는 불이 난 건물 1층에 모습을 나타냈다. 초록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의 남성은 트레이닝 가방을 어깨에 맨채 흰색 천으로 덮은 인화물질을 손에 든 상태였다.

곧장 계단을 통해 계단으로 향한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2층 출입구로 들어섰다. 이미 사무실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검은 연기와 함께 직원 뛰쳐나와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선 지 15초쯤 지나자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CCTV 화면에 잡혔다. 삽시간에 연기가 번지는 상황에 2층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직원 등 7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날 사망자 전원은 A씨가 노린 것으로 추정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방화 추정 화재 사고로 7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3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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