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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방화'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60대, 1심 징역 12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저지른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림에 60대 남성의 토치 방화로 인한 불이 발생, 4000ha 넘는 피해가 났다.[사진 산림청]

지난 3월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림에 60대 남성의 토치 방화로 인한 불이 발생, 4000ha 넘는 피해가 났다.[사진 산림청]

이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불에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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