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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공사’ 신생업체 수의계약 논란...“급한 상황에 수소문”

중앙일보

입력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소규모 신생 업체가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시급히 계약하다 보니 수소문을 통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대통령실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한 업체와 공사비 6억8208만 원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인용해 해당 업체가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업체이고 임직원 중 기술 자격 인력은 2명에,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보도하며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 업체는 그 외에 다수”라며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에 바로 (현장 투입)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 보안각서를 쓰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통상 정부 조달사업은 공고를 내는데 이번엔 일반인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사무소에서 업체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구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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