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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출된 해군 잠수함 설계도…스파이는 협력업체 대표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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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해군 최신예 잠수함 설계 도면을 해외로 유출한 산업 스파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옛 협력업체(하도급) 관계자로 확인됐다.

7일 경남경찰청은 장보고-Ⅲ급 등 해군 다수 잠수함에 들어가는 도면을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 유출하고 무허가로 잠수함 건조 장비 3종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업체 이사 B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대표 C씨(68)는 지명 수배 내려졌다.

또 A 법인의 범행에 협력한 조선기자재 2개 법인(D, E)과 각 법인 대표 2명(F, G) 등 총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옛 협력업체 D 법인 대표 F씨(67)로부터 잠수함 설계도면 2종을 이메일로 건네받고 지난 2020년 6월경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해 CSBC 임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면은 잠수함 유수분리장치, 배터리 고정 장치로 파악됐다.

A 법인은 지난 2020년 4월쯤 130억원 상당의 잠수함 건조 장비 3종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CSBC로 수출한 혐의도 드러났다. 범행에는 E 법인의 대표 G씨(63)가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 후 A 법인에서 근무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도면 등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79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기술 유출 건으로 추징 보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C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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