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이 6·1 지방선거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경북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이 구속됐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재수사를 벌여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장 A씨는 마을주민 B씨 등 고령의 주민 5명 몰래 거소 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7일 B씨가 “이미 거소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의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은 선관위가 투표를 무효 처리함에 따라 본 투표일인 1일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한 선거를 위해 구속이 불가피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