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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인사검증단' 통과에…야당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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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부터 임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임명도 하지 않은 채, 일선 검사 주요 간부들을 자신들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에 어디에도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되어 있다.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며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 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검찰공화국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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