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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지명 안할 방법 없다”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지명 안 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찾으면 검찰총장에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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