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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첫 女차관에도 여성 간부 15%…檢 '유리천장' 두꺼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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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의 취임(지난 13일)으로 사상 첫 여성 법무차관이 탄생했지만, 검찰 내 여성 검사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중 여성은 15.2%로 전체 간부 5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평검사의 경우 전체 1426명 중 여성이 580명(40.7%)인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직급별로 보면 부부장검사 34.6%(185명 중 64명), 부장검사급 17.2%(447명 중 77명), 차장검사급 8.4%(95명 중 8명), 검사장급 8.1%(37명 중 3명) 등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검사의 수는 급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특히 검사장급 고위 간부는 3명에 불과하다. 노정연(55·25기) 창원지검장, 고경순(50·28기) 춘천지검장, 홍종희(55·29기)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역대로 범위를 넓혀도 조희진(60·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현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 이영주(55·22기)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까지 총 5명뿐이다. 최고위직인 고검장까지 오른 여성 검사는 전무하다.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내 여성 검사의 비율도 각각 26.5%(34명 중 9명), 24.6%(69명 중 17명), 30.7%(261명 중 80명)로 전체 여성 검사 비율(33.4%, 2190명 중 732명)보다 낮다. 특히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특수·공안 분야에선 여전히 여성 검사를 찾기 어렵다. 대개 여성·아동범죄전담부나 형사·공판부에 배치된 탓이다. 지난 1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에서도 특수부 출신 남성 검사의 약진이 도드라졌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남성 일색이었던 과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성비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수직적 조직 문화로 여성의 유리천장이 공고하단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실제 2018년 법무부 성범죄·성희롱대책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여성 검사의 85.0%가 “근무평정, 업무 배치, 부서 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했고, 82.3%는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잦은 야근 등 검사 업무 특성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란 시선도 없지 않다. 그간 여성이 출산·육아를 도맡아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편협한 인식 탓에 현재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로 진출할 여성 검사의 인재풀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은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의 비율도 20~30%대에 머물러 있다. 2017년 28.0%, 2018년 37.5%, 2019년 22.9%, 2020년 37.8%, 지난해 33.3% 등이다.

'여성 2호' 검사장인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전 춘천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연합뉴스

'여성 2호' 검사장인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전 춘천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연합뉴스

이와 관련, ‘여성 2호’ 검사장인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은 “여성 검사가 적다면 적은 대로 여성 검사가 좀 더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수가 적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다”며 “어떤 분야, 어떤 자리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을 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성장하고 더 큰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어 “보통 특수부 내에서 여성 검사가 성장할 기회가 적었고, 대개 기획 파트에 배치되거나 간혹 특수부에 포함되더라도 그 안에서 기획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수성이 뛰어나단 이유로 여성·아동범죄 업무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검사라면 뭐를 맡겨도 다 잘할 수 있다”며 “연혁으로 보거나 통계로 보거나 검찰은 여전히 남성 우위의 조직이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여성 구성원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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