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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신축아파트·연립주택|분리수거 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내무부 법령 개정키로>
내무부는 26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쓰레기 처리종합 대책을 마련, 신축 아파트와 연립 주택은 쓰레기 투입구의 분리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밖에 아파트·연립주택은 쓰레기 종류에 따라 분리포장, 투입하거나 날짜와 장소별로 분리 수거토록 하고 도시지역 단독주택은 이동형 분리 수거 통을 사용하거나 분리포장 수거 방법을 추진하되 초기에는 비닐봉지를 공급,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되어있다.
농촌지역은 마을 단위로 적환장을 구분 설치하거나 이동형 수거 통을 비치해 분리 수거토록 했다.
이렇게 분리 집하된 쓰레기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종류별로 수거일자를 짝·홀수로 지정하는 등 수거시간을 달리해 청소 차량이 순회, 운반토록 되어있다.
한편 내무부는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용도별로 분류해 ▲연탄재는 저지대 매립, 쓰레기 매립장 복토, 양축 농가 판매 등으로 사용하고 ▲폐지와 빈병은 자원 재생공사에 판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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