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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안 받은 김오수 사표…10일 이후 尹 손에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항의해 제출한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일 남긴 현 시점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현 입장을 유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퇴임하면, 이들의 운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 후임 대통령에게도 사표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고 10일 임기가 시작한 뒤 김 총장, 박 차장검사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청와대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앞)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앞)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뉴스1

김오수 "사표 취하 생각 전혀 없어" 

김 총장이 처음 사직서를 낸 건 지난달 17일이다. 여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했는 데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이튿날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면담을 수용한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현 상황(검수완박)에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라”며 “(총장직 유지가)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 달라”고 당부한뒤 사표를 반려했다. 김 총장은 나흘 뒤 같은 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자 다시 두 번째로 사직서를 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까지 했기 때문에 뒤늦게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사표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2차 사표 제출 이후 무기한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6일엔 퇴임식을 준비했을 정도로 사퇴 의지가 확고한 상태다. 총장 퇴임식은 이후 김 총장 본인의 고사와 검찰 안팎의 “초상집에서 잔치한다”는 비판에 일자 취소됐다.

박 차장검사는 김 총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 총장 업무를 대신 수행하다가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해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사표를 냈다. 4일엔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사직 인사를 올리며 재차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尹, 시간 두고 결정할 듯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검찰 조직 1, 2인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둘의 사표를 동시에 수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찰 인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와중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오후 퇴임식을 열기로 했다. 당초 문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는 9일 물러나려 했으나, 한동훈 후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같은 날짜에 잡히면서 계획을 앞당겼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장관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민주당 입장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기까지 검찰과는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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