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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8개월 만에 결론…‘불기소 권고’ 뒤집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4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지난해 9월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소심의위원회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공심위 권고를 뒤집을지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열렸던 공소심의위원회 권고와 수사팀의 최종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자신의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수처는 의혹이 발생한 시기에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지난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검사 및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2번의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는 등 공수처의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사력 부재 및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낳은 채 ‘윗선’으로의 수사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대선 일정과 맞물려 수사는 사실상 멈춰섰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공소심의위원회에 손 검사와 김 의원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공심위는 4시간가량의 회의 끝에 이들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공소심의위 결론에 강제력은 없어 공수처가 이를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수처가 그간 다른 사건에서 공소심의위 결론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전례는 없다. 공소심의위는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올해 2월에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렸고, 공수처도 이런 의견을 따랐다.

공소심의위 개최 이후 공수처의 최종 처분이 늦어지면서 공수처 내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그간 공소심의위 권고 5~10일 이후 최종 처분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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