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즈벡으로 가" 동거남 말에…수면제 먹이고 '극단 선택 위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셔터스톡]

[셔터스톡]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세 여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30세 여성 A씨는 2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원룸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28)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일산화탄소 발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무직인 A씨는 동거남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일을 하든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라”는 동거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동거남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신고에 어려움을 겪자 편의점으로 찾아가 종업원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거남인 B씨는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