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WGB)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보내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염려를 표시했다.

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