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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따르면 검찰서 선거·공직자 수사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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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보완수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단일성·동일성’ 규정 조항, 선거 범죄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4개월 이후에 사라지는 조항 등을 두고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결론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당장은 현행 검찰에 허용된 6개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를 뺀 4개 범죄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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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4조는 검찰에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취지는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돈 많은 범죄자에겐 면죄부가 되는 반면, 힘없는 서민들에겐 상대적인 악법이 될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김예원(40·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는 22일 대검찰청 공청회에 참석해 “변호사를 살 수 있는 피의자는 이걸로 다퉈 빠져나갈 여지가 생기지만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피의자는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48·35기) 변호사 역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의 해석이 쉽지 않다”면서 “법 좀 아는 사람들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생기고 법정에서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썼다.

중재안 8조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고 썼다.

7조는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9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은 이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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