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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3만명…데이팅 앱서 12억원 챙긴 그녀 정체, 알고보니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검 전경. [일간스포츠]

대구지검 전경. [일간스포츠]

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서 교제를 미기로 남성들에게 접근,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 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만여명이다. 피해자들은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10억4000여만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를 환전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A씨 일당은 뿐만 아니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1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1명인 400만원대 소액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왔으나, 검찰이 범죄수익 계좌를 추적하고 앱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 범행 전모가 밝혀졌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아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했다면 범행 전모를 규명하지 못하고 허위자백에 따라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분됐을 사례”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 일상과 맞닿은 일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통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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