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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외국기업 자금 몰수 판결

중앙일보

입력

미 워싱턴DC의 연방법원청사 건물. 사진 RFA

미 워싱턴DC의 연방법원청사 건물. 사진 RFA

미국 법원이 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자금 230만달러(약 28억4000만원)을 몰수하도록 판결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19일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자금 59만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의 자금 172만2723달러를 미국 정부가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피고 궐석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다.

싱가포르 기업은 2017년 60만달러를 유령회사에 보냈고 유령회사는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 벨머매니지먼트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벨머매니지먼트는 2017년 북한과 석유거래한 혐의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위안이우드도 2016~2017년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과 관련된 유령회사 2곳에 달러를 송금했다.

워싱턴DC 연방 지법은 지난 1월에도 북한 자금세탁을 도운 기업 4곳의 자금 237만달러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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