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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법원 결정 내용 따라 중단할 수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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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끝난 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끝난 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를 통해 "(법원의)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결정 내용을 검토한 후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가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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