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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임승차·경찰서 파손…'한달 범행 24건' 60대 남성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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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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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택시 무임승차, 무면허 운전, 경찰 유치장 파손 등 한달 동안 총 24차례의 범행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복도에 누워 욕설을 하며 보안요원을 폭행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산불감시원, 30일에는 구급대원을 때렸다.

또한 지난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모두 7차례의 무임 승차로 택시요금 174만8800원을 떼먹었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사기 11건, 공용물건손상 3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각 2건, 폭행·상습폭행·무면허운전·소방활동방해·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각 1건 등 총 24건에 이른다.

기소 혐의는 사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모두 10가지에 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줬음에도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범행과 실형 복역을 반복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출소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해 종전보다 장기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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