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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기준 뭐냐"에...대법 "구체적 사유 못밝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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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정 법원장 3년 유임 등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공개 문제제기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구체적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인 2022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열린 올해 첫 정기회의를 앞두고, 2022년도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관행이나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는지를 공식 질의했다. 판사들이 지적한 사례는 ▶임기 관행이 2년인데도 일부 법원에서 법원장이 3년 연임한 것 ▶지방의 법원장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곧바로 재경 법원에 발령한 것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법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나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법관들이 이러한 인사 대상에 꼽히면서 '코드 인사'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전체적으론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13기·2019년 2월~올해 2월)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14기·2018년 2월~2021년 2월),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22기·2019년 3월~올해 2월)이 이례적으로 3년간 유임한 것이 "특정인을 더 배려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성복(1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종택 전 법원장이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 등 법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서는 "'경향 교류원칙'에 따라 인사가 실시됐다"고 했다. 해당 법관들이 지역 근무 연수를 채운 상황에서, 법원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수를 다르게 산정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정효채(20기)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은 전임 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시간상으로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설명을 우선 받아들였다고 한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관 독립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달라"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당부했지만,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회의를 하루 앞둔 10일에는 한 법관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안건 제안 의사를 밝혔지만, 곧이어 철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안건은 7일 전까지 법관 대표 4인 이상이 동의해 제안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대표들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향후 지방법원 재판연구관 증원 계획'도 물었다. 법관 부족 현상이 심화해 갈수록 사건이 쌓이는 상황에서, 법관 보조 인력을 늘려 충실한 심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적정 수 등에 관한 연구와 법관들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모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증원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대표 123명 중 105명이 출석했다. 지난해 의장을 맡았던 함석천(25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유임됐고, 부의장으로는 정수영(32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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