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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효과 못봐...尹공약 '앞번호판' 라이더 폭주 막나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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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전문기자의 촉: 영업용 전면 번호판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전면번호판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전면번호판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업용 오토바이부터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생활밀착형 공약 중 하나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200만대가 넘는 오토바이 중에 우선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전면번호판을 달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오토바이는 뒷 번호판, 즉 후면번호판만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도 번호판을 하나 더 부착하게 되면 배달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앞뒤 모두에 번호판이 있게 됩니다.

 전면번호판 부착 공약이 나온 데는 사실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질주 탓이 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 배달수요가 크게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신호 위반·인도 주행·과속·중앙선 침범·역주행 같은 교통법규 위반도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영업용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영업용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배달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시민 불편과 불만이 커지면서 해결책 중 하나로 나온 게 전면번호판입니다.

 앞에도 번호판을 달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종전처럼 마음 놓고 법규 위반을 하지는 못할 거란 계산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세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무인단속카메라가 전면번호판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뒷번호판만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에는 무용지물인 점입니다. 둘째는 이른바 '명찰효과'를 기대한 건데요. 교복 명찰처럼 전면번호판을 달면 함부로 운전하지는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번호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청은 사실 전면번호판 의무화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토바이마다 구조가 제각각이어서 번호판을 달기도 어려운 데다 설령 부착한다고 해도 규격통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들이 보행신호를 위반해 달리고 있다. [중앙일보]

오토바이들이 보행신호를 위반해 달리고 있다. [중앙일보]

 게다가 오토바이가 앞번호판을 달더라도 루프검지식인 현행 무인단속카메라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보도 바닥에 깔린 단속센서(루프)를 벗어난 사각지대로 달리면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전면번호판을 도입했던 나라들도 상당수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를 철회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전면번호판을 달면 충돌사고 때 보행자의 부상위험이 더 커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경찰은 후면번호판을 촬영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장착한 첨단단속카메라 도입에 더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까지 모두 단속이 가능하고 정확도도 상당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운영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언급이나 대응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면번호판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현행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 가능하다. [중앙일보]

현행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 가능하다. [중앙일보]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이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아직 인수위 등에서 (전면번호판과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공약이니 그 가능성과 효과 등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배달의 민족 등 대형업체가 운영하는 배달 오토바이부터 시범적으로 전면번호판이 부착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와 문제점 등을 따져서 전격적인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수순이 될 듯합니다.

 물론 첨단단속카메라 역시 예정대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10여 곳에 새로 개발된 카메라를 설치해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면번호판과 첨단단속카메라, 이 두 가지 대책이 함께 시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시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정책의 실효성도 잘 따져서 오토바이로 인한 민원과 사고, 불편이 최소화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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