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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표식' 허탈한 결말…소름돋는 '5759'는 미궁 빠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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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아파트 소화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아파트 세대 앞 소화전에 입주민 정보가 적혀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우체국 직원이 일부 표식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가 입주민 신고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우체국 직원이 표시를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고주민과 관리사무소, 우체국 직원 등이 만나 사실확인을 했고, 우체국 직원은 "배달의 편의를 위해 표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과했다고 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5759'에 대해 해당 직원은 "쓴 적이 없으며 모른다"고 답했다. 송파우체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일 현장에서 우체국 직원의 신원을 한번 더 확인한 후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체국 직원분들이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표기한 경우들이 있다"며 "보통 전화번호 끝자리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안내문을 통해 알린 '세대앞 소화전에 주민 정보가 적혀있다'는 주장은 집배원이 배달편의를 위해 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온라인캡처]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안내문을 통해 알린 '세대앞 소화전에 주민 정보가 적혀있다'는 주장은 집배원이 배달편의를 위해 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온라인캡처]

한편 이번 사건은 한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에 붙인 안내문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해당 주민은 안내문에 "지난 2일 소화전 윗부분에 생후 7개월 된 저희 아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걸 확인했다"며 "택배 기사나 다른 배달원이 적어놨다고 하기엔 아직 7개월밖에 안 된 아기라서 심각한 문제로 인지해 다른 호수도 확인해 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로 여성 및 자녀, 노약자 이름이 적혀있었다"며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옆에 '5759' 숫자가 적혀있는데 검색해보니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 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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