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5일 취하했다. 지난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오는 2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둔 상태였다.
윤 당선인을 대리하는 이석웅 변호사는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더는 다툴 실익이 없다"고 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손경식 변호사도 “직무정지 사건은 2020년 11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점에선 직무복귀의 법적 이익이 있어 적극적으로 다퉜으며 법원도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그러나 그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직위를 떠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회복하려는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져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소송의 이익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가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임을 고려했다. "이미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 직후 윤 당선인 측은 "재판부 판단을 법리적으로 수용할 측면이 있다"면서 "징계취소 소송 2심 재판에 집중하겠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판결을 근거로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윤 당선인 비판이 이어지자, 7일 만에 항소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법원이 무자격 대선후보임을 선고했다"고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 “윤 후보의 대선 출마 명분이 무너졌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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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한 데 대해선 항소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징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가지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외 3가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법원이 객관적 증거를 배척하고 극히 일부 친정부 검사 등 소수자의 편향된 거짓 주장만을 기초로 사실은 인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역사의 기록을 위해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권력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고의 의미로 분명한 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내려둘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9일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