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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직무정지소송 결국 취하...징계 취소 소송 계속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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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5일 취하했다. 지난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오는 2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둔 상태였다.

윤 당선인을 대리하는 이석웅 변호사는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더는 다툴 실익이 없다"고 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손경식 변호사도 “직무정지 사건은 2020년 11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점에선 직무복귀의 법적 이익이 있어 적극적으로 다퉜으며 법원도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그러나 그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직위를 떠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회복하려는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져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소송의 이익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가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임을 고려했다. "이미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 직후 윤 당선인 측은 "재판부 판단을 법리적으로 수용할 측면이 있다"면서 "징계취소 소송 2심 재판에 집중하겠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판결을 근거로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윤 당선인 비판이 이어지자, 7일 만에 항소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법원이 무자격 대선후보임을 선고했다"고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 “윤 후보의 대선 출마 명분이 무너졌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관련 기사: "秋가 옳았다" 조국 말에 尹 발끈…'총장 직무정지' 소송 항소)

윤 당선인 측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한 데 대해선 항소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징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가지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외 3가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법원이 객관적 증거를 배척하고 극히 일부 친정부 검사 등 소수자의 편향된 거짓 주장만을 기초로 사실은 인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역사의 기록을 위해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권력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고의 의미로 분명한 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내려둘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9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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