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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 뭇매 맞은 정청래, 문화재보호법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체계를 수정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개 법안을 처리했다.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있는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거나 아예 없앨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매표 감소분(전년 대비)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면서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불교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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