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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수사지휘권 檢독립성 훼손 논란, 일정부분 공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인수위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권력의 검찰통제 기구로 사용돼 검찰의 중립성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찬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고, 새 정부가 법개정 등을 추진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검찰의 독자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시한번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검·경의 책임수사제 확립'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인수위는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수사준칙 규정의 수정·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한편 인수위는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않았고 정치적·선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개정이나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훈령으로, 사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수사기관이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특히 법무부가 해당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시기는 당시 새로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는데,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보도를 막으려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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